피부관리실서 보톡스·성형… 일주일만에 괴사

피부관리실서 보톡스·성형… 일주일만에 괴사

입력 2013-08-09 00:00
수정 2013-08-0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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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저질재료 12억어치 밀수입… 면허없이 불법시술한 원장 구속

“(다른 병원보다 가슴을) 더 예쁘게 잘 빼줄게. 우리가 기술이 좋아. 관자놀이에 보톡스 주사도 놓으면 훨씬 보기 좋겠네.”

김모(56·여)씨는 2009년 5월 서울 강남의 한 피부관리실 원장 구모(50·여)씨의 이 같은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가슴 확대수술과 보톡스·필러 시술을 받았다. 시술 비용은 1000만원으로 다른 병원보다 400만~500만원이나 비싼 가격이었지만 구씨의 확신에 찬 권유에 망설임 없이 수술대에 올랐다.

그러나 일주일 뒤 김씨의 가슴에 갑자기 이상이 생겼다. 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가슴 괴사였다. 보톡스 주사를 맞은 관자놀이에도 누런 멍과 함께 진물이 났다. 결국 김씨는 두 가슴을 모두 절제해야 했다. 알고 보니 구씨는 의사면허도 없이 상습적으로 불법 성형시술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중국산 저질 재료들을 밀수입해 불법으로 시술 재로도 직접 만들어 팔았다.

구씨는 2006년부터 판매상과 여행사 임원까지 끌어들여 조직적으로 밀수입을 했다. 이들 일당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에서 밀반입한 저질 보톡스만 해도 2만 5000여병, 필러는 4000여개로 모두 시가 12억원어치에 달했다. 이렇게 밀수입 또는 불법 제조된 성형 시술 재료는 서울과 경기 일대 미용실과 피부관리실로 유통됐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8일 인체에 해로운 중국산 보톡스 등 시가 12억원 상당의 불법 성형 시술 재료를 밀수입한 구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운반책 박모(38)씨 등 8명을 입건했다.

세관관계자는 “구씨는 의료법 위반 등 관련 전과가 10여개에 달하는 전문 밀수범”이라면서 “과거 단속에 걸려도 모두 벌금 처분에 그치자 운반책을 수시로 바꿔 가면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8-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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