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14일 동거하다 헤어진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며 3세 여아 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흉기 협박 등)로 이모(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절도 등 전과 15범인 이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 30분께 헤어진 동거녀(53)가 살고 있는 충북 청원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 귀가하던 동거녀의 딸 A(30)씨와 30개월 된 손녀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비명을 질러 이씨를 당황하게 한 뒤 급히 집 안으로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고, 이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씨는 경찰에서 “헤어진 동거녀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절도 등 전과 15범인 이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 30분께 헤어진 동거녀(53)가 살고 있는 충북 청원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 귀가하던 동거녀의 딸 A(30)씨와 30개월 된 손녀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비명을 질러 이씨를 당황하게 한 뒤 급히 집 안으로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고, 이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씨는 경찰에서 “헤어진 동거녀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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