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인사평가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부하직원에게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인천시 A(59) 전 국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 전 국장에게 대가성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같은 국 소속 부하직원 B(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전 국장은 지난 4월 10일∼5월 5일 인천시청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중국 술 30병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전 국장은 경찰 조사에서 “대가성은 없었지만 부하직원한테서 술을 받은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B씨는 “A 전 국장이 지인에게 선물해야 한다며 고량주 한 박스를 요구했다”며 “인사 고가를 높게 받고 업무 결재를 쉽게 받기 위해 술을 줬다”고 진술했다.
A 전 국장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8월 말께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시는 경찰이 A 전 국장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한 9월 중순 A 전 국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연합뉴스
또 A 전 국장에게 대가성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같은 국 소속 부하직원 B(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전 국장은 지난 4월 10일∼5월 5일 인천시청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중국 술 30병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전 국장은 경찰 조사에서 “대가성은 없었지만 부하직원한테서 술을 받은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B씨는 “A 전 국장이 지인에게 선물해야 한다며 고량주 한 박스를 요구했다”며 “인사 고가를 높게 받고 업무 결재를 쉽게 받기 위해 술을 줬다”고 진술했다.
A 전 국장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8월 말께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시는 경찰이 A 전 국장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한 9월 중순 A 전 국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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