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오빠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처절한 사연

‘의사 오빠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처절한 사연

입력 2013-11-04 00:00
수정 2013-11-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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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목포 의사 오빠의 여동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의사 안모(48)씨를 1년 가까이 수사한 끝에 불구속 기소했다. 안씨가 현재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여동생 안(42)씨는 11개월 전 인터넷에 자신의 사연을 구구절절하게 적은 글과 함께 오빠와 나눈 전화 통화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었다.

피해자 안씨는 지난해 12월 8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 ‘친오빠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3남 1녀 중 막내딸인 안씨는 글에서 다섯 살 터울의 큰 오빠로부터 어릴때부터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글에 따르면 안씨의 어머니는 직장생활과 가사에 바빴기 때문에 큰 오빠가 어린 자신을 돌보는 일이 많았다. 자신을 씻기고 먹이고, 속옷을 갈아입히는 등 거의 모든 일을 큰 오빠 안씨가 도맡아 했다는 것이다. 안씨는 어릴 때부터 큰 오빠가 자신을 항상 많이 만졌지만 그때는 아직 어린 아이였고 막내를 가장 많이 예뻐하고 챙겨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자신이 중학교 2학년, 큰오빠가 고등학교 3학년때부터 본격적인 성폭행이 이뤄졌다고 안씨는 주장했다. 그는 “이후 부부관계보다 더한 횟수로 성폭행이 이어졌다”면서 “오빠가 의과대학에 진학한 후 성폭행은 더 잦아졌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성장했다”고 밝혔다. 결국 대학생이 된 안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큰오빠에게 저항을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욕설과 폭행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계속된 성폭행으로 안씨는 대학교 2학년때 큰오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한다. 그는 가족들을 피해 부산으로 도망을 갔지만 자신을 찾아낸 어머니에 의해 강제로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26살이 되던 해에 집안의 뜻에 따라 중매를 통해 결혼을 했지만 결혼 뒤 10년이 지났을 때 큰오빠가 집으로 찾아와 아이들이 자는 것을 확인한 뒤 또다시 성폭행을 했다고 적기도 했다.

안씨는 큰오빠가 자신을 성폭행하는 것도 모자라 남편을 이용하려고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큰오빠는 외과 의사인 남편을 자신의 병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안씨를 성폭행 한 뒤 “네 신랑을 목포로 오게 설득해라. 안그러면 계속 오겠다. 이러면 결혼생활 잘 유지될것 같냐”고 협박했다고 한다. 결국 큰오빠의 병원으로 온 남편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는 물론 자신도 모르게 사인한 보증 등을 못견디고 4개월만에 그만두게 됐다고 안씨는 밝혔다. 안씨 역시 거듭된 불행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불안한 정신상태를 보이다 결국 이혼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글 말미에 “우여곡절 끝에 현재의 남편을 만나 재혼을 했다. 불안장애를 보이는 내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남편이 추궁을 했고, 오빠의 파렴치한 행각을 알게 됐다. 용기를 내 ‘남편과 오빠의 통화 내용’을 근거로 경찰에 성폭력죄로 오빠를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직접 증거가 없어 혐의가 인정 안 되니 불기소 처분하겠다고 하고 있다.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안씨는 글과 함께 현재 남편과 큰오빠의 통화내용, 자신과 큰오빠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올렸다. 남편과 큰오빠의 통화내용을 들어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남편의 추궁에 큰오빠 안씨는 “그것이 알려지게 되면 여러 사람이 죽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안씨와의 통화 내용에서는 성폭행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나는 (네가 나를 등치려 한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지”라는 다른 말만 하고 있다.

안씨의 글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된 뒤 큰오빠 안씨가 목포의 유명 내과 원장 출신이라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사건은 더 커졌다. 사건을 재조사한 전남지방경찰청 이의조사팀은 2006~2007년 여동생 안씨의 집과 큰오빠의 병원에서 성폭행과 성추행이 있었다고 인정,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안씨의 주장과 통화 내용, 녹취록 등을 볼 때 1984년부터 1993년까지도 성폭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은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행동진술분석 등 과학수사기법과 주변인 조사 등 10개월간 보강 수사를 벌인 결과 여동생 안씨의 성폭행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시민위원회도 기소 의견을 제출하면서 검찰은 큰오빠 안씨를 지난 3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큰오빠 안씨는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다 사건을 입증할 물증이 없기 때문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큰오빠 안씨는 “동생이 대학생 때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것은 학원에서 알게된 학생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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