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필리핀 관계 당국과 공조해 26일 오전 필리핀 북부 팜팡가주 앙겔레스시에 있는 한 카지노 건물에서 조양은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조양은은 이르면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될 예정이다.
조양은은 2010년 8월 11일 서울 강남에서 유흥주점 2곳을 운영하면서 허위 담보서류를 이용, 제일저축은행에서 44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조씨는 2011년 6월 중국을 거쳐 필리핀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씨를 지명수배하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 수배를 하는 한편, 작년 3월 조씨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이 과정에서 조양은이 필리핀에서 교민을 폭행하고 협박해 수억원을 빼앗은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는 현재 필리핀 이민국에 있다”면서 “수사관이 현지로 가서 신병을 인수하고 수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양은은 1970년대에 폭력조직 ‘양은이파’를 이끈 거물 조직폭력배로 1980년 범죄단체 결성 등의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았다.
1995년 만기출소해 ‘신앙 간증’을 하기도 했으나 그 뒤 금품 갈취, 해외 원정도박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