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이종언 부장판사)는 6일 주차장 임대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육영재단 이사장 박근령(5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들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씨는 2011년 9월 “곧 이사장으로 복귀하니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박씨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재판부는 “박씨가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들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씨는 2011년 9월 “곧 이사장으로 복귀하니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박씨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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