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노려 아버지 살해·유기한 패륜아들 무기징역

재산 노려 아버지 살해·유기한 패륜아들 무기징역

입력 2014-01-12 00:00
수정 2014-01-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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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재산을 노려 아버지를 살해하고 저수지에 버린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이모(23)씨에게 무기징역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범인 홍모(22)씨에게는 징역 30년에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하고 사체유기를 도운 이씨와 홍씨의 여자친구 정모(17)양, 배모(16)양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300㎞ 이상 떨어진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하는 등 은폐를 시도했다”며 “범행 이후에도 죄책감 없이 생활한 점, 유족들이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와 고교 동창 홍씨는 지난해 7월 21일 수원시 인계동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이씨의 아버지(55)를 찾아가 둔기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정양, 배양과 함께 콜택시를 타고 전남 나주의 한 저수지로 가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군 제대 후 직업없이 생활하며 유흥비 등으로 대부업체로부터 1천400여만의 빚을 지자 “아버지가 퇴직 후 모은 재산으로 빚을 청산할 수 있다”며 역시 1천만원의 빚이 있는 고교 동창 홍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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