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주사기 변기에 버렸다가 덜미

필로폰 투약 주사기 변기에 버렸다가 덜미

입력 2014-02-11 00:00
수정 2014-02-1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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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필로폰을 다량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송모(50)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송씨는 필로폰 100g을 옷 주머니와 가방 등에 보관하고 최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100g은 시가 2억3천만원 상당으로 3천3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송씨는 작년 10월 서울 지하철 대림역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사용한 주사기를 인근 남부구치소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

막힌 변기를 뚫는 과정에서 주사기를 발견한 구치소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주사기에 남아있는 혈흔의 DNA를 분석해 송씨를 검거했다.

그는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복역하고 작년 8월 출소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조선족 남성이 필로폰 판매책을 물색 중이라는 소문을 듣고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그를 만나 필로폰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송씨가 필로폰을 얻게 된 정확한 경위와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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