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엔 로또 대박 30대엔 인생 쪽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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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6 00:00
수정 2014-03-0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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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당첨금 4년 만에 탕진…휴대전화 등 상습절도 철창행

17억원의 로또복권에 당첨됐던 30대가 당첨금을 유흥비와 도박으로 4년 만에 탕진한 뒤 휴대전화 등을 상습적으로 훔치다 철창행 신세가 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5일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등산복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황모(3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 황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5시쯤 진주시 한 휴대전화 할인매장에 들어가 새 스마트폰 2대를 살 테니 건너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가서 계약서를 쓰자고 종업원을 밖으로 유인한 뒤 스마트폰을 갖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달 20일에도 진주시 한 등산복 매장에 들어가 종업원 김모(20)씨의 휴대전화를 갖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황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부산·대구·울산과 경남·북 지역 휴대전화 할인매장과 의류매장, 식당 등을 들락거리며 135차례에 걸쳐 스마트폰을 비롯한 휴대전화 131대와 등산복 20점 등 모두 1억 300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황씨가 이처럼 범죄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은 2006년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된 게 화근이 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던 황씨는 2006년 진주에서 구입한 로또복권이 1등에 당첨돼 당첨금 17억 가운데 세금을 제외한 13억여원을 받았다. 황씨는 유흥비로 돈을 물 쓰듯 하고 강원랜드에 출입하며 수천만~수억원을 날리기도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당첨금 13억여원이 4년여 만에 모두 없어져 황씨는 빈털터리가 됐다. 낭비벽이 생긴 황씨는 유흥비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는 등 모두 13건의 사기 및 절도 혐의로 2010년 부산중부경찰서에 수배돼 도피 생활을 하는 신세가 됐다. 그는 또다시 복권 당첨을 기대하며 매주 5만~10만원씩 로또를 구입하기도 했다.

황씨는 “로또 당첨금을 탕진한 뒤 우울증 증세로 약을 먹기도 했다”며 “로또 당첨금을 흥청망청 쓴 것을 후회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진주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4-03-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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