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경찰서는 12일 구리 거래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주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주 씨는 2011년 12월 합천읍내 한 식당에서 “구리를 사서 되팔면 큰 돈이 된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높게 쳐서 갚겠다”며 김모(39·여)씨 등 3명으로부터 6억7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 씨가 구리 거래경험이 없는데도 높은 이자를 미끼로 인의 친구 등 주변사람을 꾀어 거액을 받아챙겼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주 씨는 2011년 12월 합천읍내 한 식당에서 “구리를 사서 되팔면 큰 돈이 된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높게 쳐서 갚겠다”며 김모(39·여)씨 등 3명으로부터 6억7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 씨가 구리 거래경험이 없는데도 높은 이자를 미끼로 인의 친구 등 주변사람을 꾀어 거액을 받아챙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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