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술값 ‘10억’

10개월 술값 ‘10억’

입력 2015-01-07 00:16
수정 2015-01-07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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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농협직원, 21억 횡령 ‘흥청망청’

30대 농협 직원이 9개월여 사이 21억여원을 횡령해 10억여원을 술값 등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하동경찰서는 6일 농기계를 매입한 것처럼 전산망에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농기계 대금 21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하동농협 적량지점 직원 이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모두 230여 차례에 걸쳐 내부전산망인 경제사업시스템에 농기계를 사들인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한 뒤 물품대금을 자신의 어머니 통장으로 지급하는 수법으로 모두 2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횡령한 돈으로 하동에서 가까운 전남 여수·광양시와 경남 진주시의 룸살롱 등에서 고급 양주를 마시는 등 유흥비로 10억여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하루 저녁에 5~6명의 접대부를 불러놓고 발렌타인 30년산 10여병을 마셔 술값이 2000만원이 넘는 날도 있는 등 한 달에 보름 넘게 룸살롱을 다니며 밤의 황제 노릇을 해 왔다. 하동농협은 지난해 연말 재고 현황을 파악하다가 횡령 사실을 적발해 지난 4일 이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하동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5-01-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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