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정지 “폭행 당시 상황 실제로 보니…” 경악과 공포

어린이집 운영정지 “폭행 당시 상황 실제로 보니…” 경악과 공포

입력 2015-01-15 16:09
수정 2015-01-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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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정지. 유튜브 영상캡쳐
어린이집 운영정지. 유튜브 영상캡쳐


어린이집 운영정지

어린이집 운영정지 “폭행 당시 상황 실제로 보니…” 경악과 공포

보육교사가 네 살배기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조치 이후 폐쇄될 예정이다.

폭행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관련 법에 따라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아동 폭행사건이 일어난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모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15일 청사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폐쇄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동폭행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확정 판결을 받아야 시설폐쇄가 가능해 실제 조치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대신 구는 시설폐쇄 전까지 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정지하고, 해당 보육교사와 원장에 대해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10년간 보육 시설 설치·운영이 불가능하다.

구는 향후 학부모, 입주자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사설인 해당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학부모들과 상담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길 원하는 아동에 대한 신청을 받고, 가정 양육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양육수당 신청도 도울 예정이다.

현재까지 이 어린이집 소속 아동 30명 가운데 27명의 학부모가 퇴소 의사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이지만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이라며 “사법 처리 절차가 끝나면 곧바로 행정 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며 “피해 아동과 학부모,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구는 앞으로 보육지도 전담팀을 꾸려 관내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각종 평가지표에서도 아동 안전 부문에 비중을 둘 계획이다.

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 명단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CCTV가 없는 어린이집에도 설치를 권장하는 등 행정 지도를 할 방침이다.

한편 유정복 인천시장도 이날 오후 해당 어린이집 인근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학부모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2명과 면담했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학부모들의 보육교사 자격 박탈과 어린이집 폐쇄 요구에 대해 “합당한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겠다”며 협조 의사를 밝혔다.

보육교사 A(33·여)씨는 지난 8일 낮 12시 50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원생 B(4)양의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에게 맞은 B양은 바닥에 내동댕이쳐졌고, 다른 원생들도 한쪽에서 무릎을 꿇은 채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앉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이르면 이날 오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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