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재고 있다” 속여
‘허니버터칩’
16일 경찰과 중고 직거래 사이트 ‘번개장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만물상사’라는 온라인 상점을 개설한 A씨는 허니버터칩을 대량으로 판다며 선금을 챙긴 뒤 물건을 주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다.
A씨는 상점을 폐쇄하고 자신이 올린 글을 모두 지웠다. 한 피해자는 “A씨가 허니버터칩 재고가 풀려 14∼15일 중 배송한다고 해놓고선 카카오톡 메신저를 탈퇴하고 상점도 폐쇄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체채팅방을 열어 피해자를 모아봤더니 최소 128명이 1300만원 이상을 떼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따로 채팅방을 열어 모인 분들도 있다고 하니 실제 피해는 훨씬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허니버터칩이 소매점에서는 품절됐지만 아는 도매상을 통해 물량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선금을 주면 공동구매를 진행하겠다면서 박스당 2만 3800원을 요구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A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 사이버팀에 고소했으며 각 지역 피해자들은 해당 지역 경찰서와 검찰에 A씨를 고소할 예정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01-1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