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5시 20분쯤 경기 화성시 향남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전 남친이 현 남친 가족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A(25·여)씨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든 채 일가족을 협박하고 있는 장모(31)씨와 대치했다. 장씨는 전 여자친구 A씨의 현 남자친구 B(25)씨의 2층짜리 주택 1층(식당)과 2층(가정집) 사이 계단에서 2층 안에 있는 B씨의 부모, 할머니 등을 흉기로 위협하면서 “A씨를 불러오라”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B씨 가족들이 있는 2층에는 진입하지 못한 상태였다. 당시 B씨는 집에 없었으며, 이날 새벽 A씨와 함께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설득하다 오전 6시 40분쯤 1층 계단문 앞에서 경찰과 대화하던 장씨를 테이저건으로 쏴 제압했다.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장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협박)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경기남부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자 조사가 끝나는 대로 장씨를 신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B씨 가족에게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질극이라고 볼 수 없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건경위를 파악하는 대로 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