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성남시 7급 공무원 신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오후 12시 40분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체육대회에 참석한 이재명 시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이날 체육대회 행사에 업무 지원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심하란 말 안 들었다 결국 기습 폭행을…서현 1동에 동별 체육대회 순회 방문을 갔다가 괴한에게 습격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행히 흉기는 없었지만 폭행당해 목을 잡히는 바람에 심하게 다쳤다”면서 “병원 응급실에 가 치료를 받고도 목이 아파 나머지 동 체육행사 방문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알고 보니 기가 막히게도 성남시 공무원인데 승진 못 했다는 불만으로 그랬다고 한다”면서 “전부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키던 직원이었는데 결국 대형사고를 치고 말았다. 엄히 책임을 물어야겠지요”라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