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불 질러 동거녀 숨지게 한 40대 구속

집에 불 질러 동거녀 숨지게 한 40대 구속

입력 2015-10-03 14:39
수정 2015-10-03 14: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남 해남경찰서는 집에 불을 질러 동거녀를 숨지게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로 김모(43)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추석 전날인 지난달 26일 오후 8시 45분께 해남군 황산면의 주택에 불을 질러 동거녀 이모(43)씨를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불은 조립식 단층 주택 109㎡를 모두 태워 2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2시간여만에 진화됐다.

이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김씨는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자 지난 1일 자수했으나 방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3 / 5
3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