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한화家… 이번엔 3남 술집 난동

바람 잘 날 없는 한화家… 이번엔 3남 술집 난동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7-01-05 22:28
수정 2017-01-06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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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씨 종업원 폭행… 영장 신청

김승연 회장 “벌받고 반성하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동선(28)씨가 술집 종업원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007년 김 회장의 ‘보복 폭행‘을 포함해 한화그룹 오너 일가가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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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술집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동선씨가 5일 조사를 마치고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술에 취해 술집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동선씨가 5일 조사를 마치고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폭행 및 공용물건 손상혐의로 입건한 동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3시 30분쯤 강남구 청담동의 술집에서 술에 취해 남성 종업원 2명의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렸고, 현장에서 체포돼 경찰서로 호송될 때도 경찰차 안에서 난동을 부려 차 유리창과 시트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폭행한 종업원들과는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선씨는 2010년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도 소란을 피우고 집기를 부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적이 있었다.

경찰은 “비슷한 전력이 있는 데다 경찰에 욕을 하는 등 김씨의 죄질이 불량하다. 재벌 2세의 ‘갑질’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한화그룹 측은 “김 회장이 ‘잘못을 저지른 만큼 벌을 받고 깊은 반성과 자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개인의 문제로 보고 그룹 차원의 대응도 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 회장은 2007년 둘째 아들 동원(32)씨와 시비를 벌인 유흥업소 종업원 4명을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동원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1년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0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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