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낮에 서울의 한 주점 앞에서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형사21단독 노현미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4일 낮 3시 40분쯤 서대문구의 한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다른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관들에게 “최순실이나 잡지 왜 여기 있느냐”, “최순실 닮았다, XX놈” 등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신고자에게도 욕설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이씨는 지난해 12월 24일 낮 3시 40분쯤 서대문구의 한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다른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관들에게 “최순실이나 잡지 왜 여기 있느냐”, “최순실 닮았다, XX놈” 등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신고자에게도 욕설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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