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던져 죽게 한 비정의 60대에 ‘재물손괴죄’ 적용

강아지 던져 죽게 한 비정의 60대에 ‘재물손괴죄’ 적용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7-08-27 14:17
수정 2017-08-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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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집어던져 죽게 한 혐의로 입건된 60대 노인에게 ‘재물손괴죄’가 추가 적용돼 검찰로 넘겨졌다. 재물손괴죄는 동물학대죄보다 처벌이 더 무겁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69)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하남시의 한 식자재 도매업체에서 강아지를 밖으로 들고나와 두 차례 공중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지는 못했으나, 강아지가 A씨에 의해 두 차례 내던져진 후 죽은 채 발견됐고 사건 발생 전에는 강아지가 건강했다는 주인의 말 등을 종합해 A씨의 행위와 강아지의 죽음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종결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경찰이 추가 조사를 벌여 A씨가 다른 개를 학대한 혐의도 밝혀내 재물손괴죄를 더했다. 경찰의 주변 탐문 수사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4살 된 진돗개를 길이 2m짜리 쇠 파이프로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개가 짖어서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개 등 반려동물은 소유주가 있으면 민법상 재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재물손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동물보호법(동물 학대)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강아지를 던지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으리라 판단했다”며 “A씨가 ‘경도 인지장애(약한 치매)’를 앓고 있지만, 지난해 말 범행을 기억하는 점에 미뤄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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