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목사 부부가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상한 음식을 먹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목사 이모(55)씨를 구속하고 아내 김모(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부부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경기도 내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중증장애인 24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식재료비를 아끼기 위해 곰팡이가 핀 상한 음식을 장애인들에게 먹이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벌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월 한 장애인 인권센터로부터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서 일부 장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받았다. 또 일부 장애인을 자신의 밭에서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와 국고보조금 횡령 여부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씨 부부는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월 실시한 압수수색에서 상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목사 이모(55)씨를 구속하고 아내 김모(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부부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경기도 내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중증장애인 24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식재료비를 아끼기 위해 곰팡이가 핀 상한 음식을 장애인들에게 먹이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벌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월 한 장애인 인권센터로부터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서 일부 장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받았다. 또 일부 장애인을 자신의 밭에서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와 국고보조금 횡령 여부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씨 부부는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월 실시한 압수수색에서 상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7-09-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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