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수 왜 거부해”…배우 이태곤 폭행한 30대 집행유예

“악수 왜 거부해”…배우 이태곤 폭행한 30대 집행유예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9-20 14:29
수정 2017-09-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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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배우 이태곤(40)씨를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배우 이태곤.  서울신문
배우 이태곤.
서울신문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20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 당시 이태곤씨도 맞서 주먹을 휘둘렀다고 신고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친구 신모(33)씨는 무죄가 인정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 이씨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자백 등을 통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1시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치킨집에서 같이 있던 친구 신 씨가 이태곤씨를 보고는 반말로 악수를 청했다가 거절당한 데 화가 나 이태곤 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씨는 폭행사건 당시 이태곤에게서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태곤이 주먹과 발로 때렸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하는 등 쌍방폭행을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그러나 신씨의 얼굴과 정강이 부위에 난 상처가 이 사건 무렵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신씨와 이태곤씨의 거리가 가까웠던 점 등을 들어 이태곤씨가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더라도 몸싸움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신씨의 신고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을 거짓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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