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타워크레인 참사… 올해만 14명 목숨 앗아간 人災

또 타워크레인 참사… 올해만 14명 목숨 앗아간 人災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7-10-10 23:12
수정 2017-10-11 02: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정부 아파트 신축현장서 사고…해체중 넘어져 3명 사망·2명 부상

고용부 “이달 내 근원 대책 마련”
엿가락처럼 휜 타워크레인
엿가락처럼 휜 타워크레인 10일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해체작업 중이던 타워크레인이 추락하면서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공사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이 사고로 14층 높이의 타워크레인 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들이 지상으로 추락하면서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뉴스1
10일 오후 1시 36분쯤 경기 의정부시 낙양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20층 높이의 타워크레인 위에서 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4명 중 이모(55)씨 등 3명이 지상으로 추락해 숨지고 김모(50)씨는 10층 높이 타워크레인 줄에 걸려 있다가 1시간 25분 만에 구조됐다. 지상에 있던 타워크레인 기사 김모(40)씨는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이 타워크레인 안전수칙을 만드는 등 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음에도 사고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어서 구속력 있고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층 높이에서 구조된 김씨는 추락 방지용 안전바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지상으로 추락해 숨진 3명의 안전바 착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씨는 구조 당시 호흡은 있었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인근 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날 사고는 타워크레인을 해체하기 위해 기둥 구조물을 들어 올리는 인상작업을 하던 중 붐대(지지대)가 무너지며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붐대가 무너지는 순간 크레인 기둥도 함께 흔들리며 20층 높이에서 인상작업을 하던 4명의 인부가 추락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인근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는 “기둥과 가로로 연결된 붐대 끝부분에서 구조물 7개가 밑으로 꺾이면서 타워크레인이 크게 흔들렸고 기둥까지 넘어갔다. 그러면서 기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들도 추락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크레인 철거를 위해 지상에서 크레인 기사 1명과 20층 높이 기둥 위에서 근로자 4명이 인상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이라며 “크레인이 갑자기 균형을 잃은 이유는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타워크레인 기사 김씨와 목격자를 상대로 안전바 착용 여부 및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날 사고가 난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 중인 992가구 규모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내년 8월 입주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경기 남양주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근로자 3명이 숨지는 등 올 들어서만 모두 5건의 크레인 전복 사고가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2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행정안전부는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만들어 고용부에 권고하고 조종사 자격 기준을 강화했지만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체 사고 23건 중 17건은 작업관리 및 안전관리 미흡이 원인이었다.

이와 관련해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날 사고 현장을 방문해 현장 사고대책본부 구성을 지시하고, 원인을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고용부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현장 노동자 의견을 들은 뒤 심의위원회에서 재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크레인 작업의 구조적 문제점까지 개선할 수 있는 근원적 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마련한 대책에는 20년 이상 된 크레인의 비파괴검사 의무화, 사망사고 발생 시 임대 업체는 영업정지, 원청업체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전 과정에 대한 감독 의무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10-1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