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여중생에 에이즈 옮긴 성매수자 남성 추적 ‘실패’

용인 여중생에 에이즈 옮긴 성매수자 남성 추적 ‘실패’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0-11 15:08
수정 2017-10-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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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와 조건만남 성관계를 맺고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를 옮긴 성매수자 추적이 실패했다.
에이즈 감염 여고생 성매매 사실 ‘은폐 의혹’ 고교 감사.
에이즈 감염 여고생 성매매 사실 ‘은폐 의혹’ 고교 감사.
에이즈에 걸린 학생은 감염 사실을 모르고 다른 조건 만남 남성들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었으며, 이들에 대한 에이즈 감염 여부도 파악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성매매 이후 에이즈에 걸린 A(15)양과 성관계를 한 남성들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다.

그동안 디지털 증거자료 분석 등 전방위 수사를 했으나, A양의 성매매 시점이 1년 이상 지나 증거확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A양 가족은 올해 6월 3일 “A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에이즈에 걸리게 한 20대 남성을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A양은 지난 5월 골반과 아랫배가 아파 병원을 찾았고, 에이즈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A양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주모(20)씨 등 2명을 구속했고,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A양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들을 추적해 왔다.

주씨는 지난해 8월 말 10∼15명가량의 남성을 꾀어 당시 중학생이던 A양과 성관계를 갖게 한 뒤 한 차례에 15만∼20만원씩 받아 절반은 A양에게 주고 절반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는 A양 측과 달리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졌다”면서 “성매매 또한 A양이 자발적으로 해서 화대도 절반씩 나눠 가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A양과 자주 어울리던 남녀 청소년 등 주변인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결과 주씨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주씨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만 적용, 지난달 11일 검찰에 송치했다.
10대 조건만남. 연합뉴스
10대 조건만남. 연합뉴스
경찰은 성매매 사건 수사와 함께 A양에게 에이즈를 옮긴 보균자 추적에도 나섰다.

하지만 이미 시점이 1년이 넘게 지나 성매매 장소인 모텔 주변 CCTV 영상이 남아 있지 않고, 스마트폰 채팅 앱에도 성매수남에 대한 정보가 남아 있지 않자 추적을 사실상 종료했다.

경찰 관계자는 “A양과 주씨의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를 분석했지만 어떤 증거 기록도 나오지 않았다”며 “당사자인 A양 또한 장소와 일시, 성매수 남성에 대한 특징 등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해 해당 남성들을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건만남 시점과 횟수 등도 명확한 증거 없이 A양과 주씨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어서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보건당국도 역학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A양에게 에이즈를 옮긴 남성이나, A양으로부터 에이즈가 옮았을 것으로 보이는 남성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에이즈 확진자를 일대일 면담해 질병관리본부 등과 역학조사를 벌이지만 당사자까지 찾는 것은 어렵다”며 “수혈을 통한 것인지, 성관계를 통한 것인지 등 유형만 파악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당국은 수사기관과 달라서 역학조사에 한계가 있고, 주로 보균자의 건강관리 쪽을 위주로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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