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산 A구청 소속 5급 공무원 B씨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13년 3월 A구청에서 일하면서 종합민원실 전산망을 통해 전 여자친구인 C씨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씨가 고소하자 수사에 나섰고 B씨의 자백을 받았다. B씨는 경찰에서 “C씨가 예전에 동거하던 중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이유를 묻고 싶어 개인정보를 조회했다”고 진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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