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 악플러 100명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

유튜버 양예원, 악플러 100명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2-06 11:30
수정 2019-02-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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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배상 아닌 진심의 반성과 사과 원해”
“SNS에 사죄문 게재하면 용서할 뜻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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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장 나서는 양예원
선고공판장 나서는 양예원 ‘비공개 촬영회’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6)의 선고공판이 열린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9 연합뉴스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씨가 소셜미디어(SNS)와 블로그 등에서 자신을 모욕한 악플러 100여명을 7일 경찰에 고소한다.

양씨의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는 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이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메일을 통해 악성 댓글 제보가 수천건도 넘게 들어왔다”면서 “우선 SNS나 블로그 등에 모욕성 글을 쓴 사람들을 고소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고소되는 악플의 내용은 허위 사실, 양씨와 가족 등에 대한 욕설과 비하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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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양예원
법정 향하는 양예원 ‘비공개 촬영회’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가운데)이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6)의 선고공판이 열린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1.9 연합뉴스
이 변호사는 “악플러를 고소하는 것은 금전적 배상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원하기 때문”이라며 “(양씨는) 악플이 범죄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싶어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양씨는) 실명으로 운영하는 SNS에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사죄문을 일정 기간 게재한다면 전향적으로 고려해 용서할 의향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고소는 시작”이라면서 “매주 또는 매월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악플러들을 계속 고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양씨의 사진을 유포하고 양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46)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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