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국에 841회 걸쳐 거래… 검찰 송치
22개국 관세청, 새달 6일부터 합동 단속병원을 속여 처방받은 마약성 진통제를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 팔아 거액을 챙긴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미국 국적 A(구속)씨와 한국인 아내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2월~2019년 2월 수도권 5개 병원을 돌며 거짓으로 통증을 호소해 처방받은 마약성 진통제를 인터넷을 통해 32개국 구매자들에게 841회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2억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남편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 2월 미국 국토안보부(DHS) 수사국으로부터 미 세관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숨겨진 수출품을 압수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국가정보원, 서울본부세관과 공조해 집중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경찰은 가짜 발송지를 기재한 국제택배에 컴퓨터 마우스와 책, 서류 등을 지속적으로 보낸 A씨를 체포했다. 또 A씨 자택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 72장과 옥시코돈 45정을 발견해 압수했다. A씨는 알약 형태의 옥시코돈을 마우스 안 공간에, 파스 형태의 펜타닐은 책이나 서류 안에 끼워 배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판매 대금을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다량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병원·의원을 상대로 추가적인 허위·과다 처방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생산과 유통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등 22개국 관세청이 다음달 6일부터 6주간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4-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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