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 박소연 대표 경찰 출석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1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2019.3.14 연합뉴스
서울 종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업무상횡령·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과 동물권 단체 등에 따르면 박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구조한 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그동안 박 대표를 3차례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대표가 안락사를 지시 혹은 시행한 동물이 총 201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박 대표는 케어의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쓰고, 동물 보호 등으로 모금한 기부금 일부를 목적 외로 쓴 혐의도 받는다.
다만, 경찰은 박 대표에게 사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케어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물품을 제외한 채 후원금으로 받은 금액은 67억원 정도인데, 받은 돈의 대부분을 동물 구호 활동에 썼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횡령한 금액은 후원금 전체 규모와 비교하면 적은 금액”이라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케어가 소유한 동물보호소 부지를 단체 명의가 아닌 박 대표 개인 명의로 사들인 정황도 포착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박 대표는 단체 혹은 법인 명의로 보호소 부지를 살 수 없어 개인 명의로 했고, 이러한 취지로 공증을 받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대표를 도와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케어에서 일한 A 전 국장과 수의사 B씨 등 2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B씨는 안락사 과정에 쓰이는 약물류를 관리대장에 정확히 기록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박 대표는 “일부 동물의 안락사는 불가피한 것”이라며 “병들고 어려운 동물들을 안락사했고 고통 없이 인도적으로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원금을 얻기 위해서 회원들을 기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을 결단코 말씀드린다”며 후원금 사적 유용 의혹도 부인했다.
한편, 박 대표는 자신과 관련된 온라인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을 고소했다. 그간 박 대표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은 400건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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