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에 답하는 안인득
진주 방화·흉기 난동 피의자 안인득(42)이 25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4.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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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는 사상자 21명을 낸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피의자 안인득의 사건 당시와 이전 동선을 분석했을 때 계획범죄로 판단된다고 이날 밝혔다.
안씨가 사건 1개월 전 진주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흉기 2자루를 미리 구매하고 사건 당일 근처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 온 점 등을 보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개연성이 낮다는 것이다.
또 범행 당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흉기를 소지한 채 밖으로 나와 12분 동안 1∼4층까지 비상계단을 오르내리며 대피하는 사람들의 목 등 급소를 노린 점도 미리 계획한 범죄라는 결론의 근거가 됐다.
하지만 여성 등 약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안씨는 “눈에 보이는 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를 부인했다.
프로파일러 면담 결과 안씨는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한 뒤 증상이 악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피해망상에 의해 누적된 분노가 한꺼번에 표출되며 잔혹한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프로파일러는 분석했다.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웃 주민들이 아파트를 불법개조해 폐쇄회로(CC)TV와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누군가 벌레와 쓰레기를 투척했으며 관리사무소에 불만을 제기해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늘어놨다.
경찰서 나서는 안인득
진주 방화·흉기 난동 피의자 안인득(42)이 25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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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2011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진주 소재 정신병원에서 68차례에 걸쳐 ‘상세 불명의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은 뒤 33개월 동안 치료를 받지 않았다. 2016년 7월 치료를 마지막으로 주치의가 바뀌자 안씨는 임의로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씨는 치료 중단 뒤 이 사실을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는 “직업 활동을 해야 하는데 약을 먹으면 몸이 아파서 치료를 중단했다”고 경찰에 말했다.
이날 검찰에 신병이 인계되며 경찰서를 나선 안씨는 군청색 점퍼에 회색 셔츠와 면바지를 걸치고 취재진 앞에 섰다. 안씨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푹 숙인 모습이었으나 취재진 질문에 또박또박 대답했다.
어떤 점이 후회되냐고 묻자 “제가 잘못한 것은 처벌받고 싶다. 나에게도 불이익이 10년 동안 뒤따랐다. 그 부분도 확인해주고 제대로 시시비비를 따져 처벌받을 것은 받고 오해는 풀고 싶다”고 말했다.
정신과 치료를 중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다. 진주시 비리가 심각하다.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며 멈추고 싶다고 멈추는 게 아니다”고 횡설수설했다.
심지어 자신이 조현병을 앓는 사실은 알고 있느냐고 기자가 묻자 “자신이 병 있는 것 아나?”라고 언성을 높이며 반문하기도 했다. 치료 중단 이유에 대한 질문이 계속 이어지자 경찰차를 타고 가는 순간까지 “확인 좀 해달라”고 외쳤다. 안씨는 이날 경찰서를 떠나 진주 교도소로 향했다. 그는 이곳에서 수사를 맡은 창원지검 진주지청을 오가며 조사를 받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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