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경찰서는 공연음란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0시 20분쯤 이천시 부발읍의 한 식당 앞에 묶여 있던 강아지 위에 올라타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강아지는 식당 주인이 기르던 생후 3개월 된 진돗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하의를 내리고 주요 부위를 노출하고 있는 A씨를 본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gn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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