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 분석 ‘결혼 생활 걸림돌’ 판단… 정황 증거 외 범행 물증은 확보 못한 듯
고유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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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수사를 일단락 지은 뒤 모든 서류를 검찰에 넘겼다”며 “검찰 지휘를 받아 조만간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사실 공표 논란 등을 의식해 누구를 가해자로 보는지 함구하고 있지만 고씨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와 법률전문가들은 그간 확보한 고씨와 현 남편 A(37)씨 부부의 진술, 수사 자료를 분석해 고씨가 현재 결혼 생활에 의붓아들 B(4)군이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수사 방향이 고씨를 향하는 것은 수상한 행적 때문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지난해 11월 수면제를 처방받았고, 아이 사망 추정 시간대에 잠을 자지 않았다. 또한 제주에서 진행된 아이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채 청주 아파트에서 아이 피가 묻은 이불 등을 버렸다. A씨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고씨 범행을 확신할 만한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정황 증거만을 갖고 고씨가 기소될 경우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경찰은 그동안 고씨와 A씨를 모두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벌여 왔다.
B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쯤 청주에 있는 고씨 부부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집에는 고씨 부부뿐이었다. 제주도에 살던 B군은 고씨 부부와 살기 위해 지난 2월 28일 청주에 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함께 잠을 잔 아들이 숨져 있었고, 고씨는 다른 방에서 잤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이 엎드린 채 전신이 10분 이상 눌려 질식사한 것으로 봤다. A씨는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난 6월 ‘고씨가 아들을 죽인 것 같다’는 취지로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고씨는 전 남편 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였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9-09-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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