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공무원 무더기 적발에 ‘뒷북행정’ 요란

안동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공무원 무더기 적발에 ‘뒷북행정’ 요란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2-01-18 10:38
수정 2022-01-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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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공무원 111명 적발 1083만원 환수
향후 부정 수령확인시 최대 5배 가산금 등 대책 마련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청 전경
경북 안동시가 행정안전부의 감사에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급한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되자 뒤늦게 공무원 비위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을 전개하기로 해 행정기관의 고질적인 ‘뒷북행정’을 드러냈다.

안동시는 18일 “전국적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사례와 함께 고강도 자체 조사를 실시, 111명의 공무원을 적발해 훈계 및 주의 처분과 함께 1083만원의 부당 수령액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는 부정 수령이 확인될 경우 최대 5배로 가산금을 높이고,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정직에서부터 해임, 파면까지 중징계 처분을 내려 뿌리를 뽑을 계획”이라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는 최대 명절인 설과 대선, 지방선거 등의 분위기에 편승해 직무태만과 복무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특별감찰도 실시하기로 했다.

오는 24일부터 선거가 끝날 때 까지를 특별감찰 기간으로 정해 2개반 8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찰반을 편성, 출?퇴근 시간 준수와 근무지 이탈행위, 허위출장·초과근무실태 등 점검에 나선다는 것이다.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8월쯤 안동시 일상감사에 나섰던 행안부 감사팀은 실제 정시에 퇴근한 뒤 초과 근무를 한 것처럼 밤늦게 출퇴근시스템에 접근해 퇴근 확인을 찍는 등 허위 초과근무를 신청한 A팀장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행안부는 이같은 사실을 경북도와 안동시에 알렸고, A팀장은 경북도로부터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받았다. 이 처분에 따라 5급 진급 대상자였던 A팀장은 7급으로 강등됐다.

A씨의 적발 후폭풍은 안동시청 전 공직사회로 번져 120여명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100여명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자체 징계처분됐다. 시는 부정수급액이 30만원을 초과한 직원에게는 ‘훈계’, 8000원~30만원 이하인 직원은 ‘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 수십여 명의 간부급 공무원 등이 허위 출장으로 받은 출장비를 반환하기도 했다.

방영진 안동시 공보감사실장은 “앞으로도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통해 공무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직비리는 원천 봉쇄해 깨끗한 공직문화를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행정기관이 그동안 큰 사고가 발생한 후에 항상 단속에 나서는 등 뒷북행정만 펴온 관례를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행정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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