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4·3형사보상금 지급 축소에 유족 울분
유족 2명 최저임금의 5배에서 1.5배로 결정 통보
빨갱이 낙인 취업도 안된 희생자·연좌제 유족들 고통
“씁쓸하지만 법원의 현명한 판단 기대” 마지막 희망
4·3 수형인 고(故) 고윤섭·이대성 유족과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등이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4·3 수형인 고(故) 고윤섭·이대성 유족과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4·3기념사업위원회는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지법이 최저 임금의 5배를 인용하던 기존의 4·3 형사보상금 결정과 달리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일급을 최저임금의 1.5배로 결정 통보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기존의 형사보상 결정에 비해 분명한 차별”이라며 즉각 항고했다고 밝혔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형사보상금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죄가 확정된 해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최대 5배까지 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빨갱이’라는 누명을 쓰고 70여년간 고통의 세월을 살아온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고무줄 잣대에 허탈해하고 있다.
제주지법은 앞서 지난 2019년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4·3 수형인 18명에 대해 구금일수에 따른 최저 임금의 5배를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4·3 특별재심에 따른 형사보상금을 계속해서 최저임금의 5배를 기준으로 결정해왔다.
이날 故 고윤섭 유족은 지난해 12월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된 후 구금일수 2569일에 대해 최저일급 5배를 기준으로 총 9억 4128만 1600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최저일급의 1.5배를 산정해 2억 6435만 7600원을 통보했으며 이날 자리에 함께 한 故 이대성의 유족에게도 똑같이 1.5배로 산정해 통보했다.
이날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故 고윤섭 희생자는 4·3당시 경찰에 체포 구금돼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7년 6개월 만기출소해 유족은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무죄를 판결했다”면서 “이에 따른 형사보상 청구에서 형사보상이 기존과 다른 1.5배 축소는 희생자와 유족의 가슴에 다시 못박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4·3형사보상금 축소로 새로운 분란을 만들지 말고 4·3의 역사적 해결에 책임을 다하라”고 덧붙였다.
고 이대성씨의 유족 이기탁씨는 “과거로 회귀하면 좋겠으나 너무 멀리 돌아왔다”면서 “만인은 법앞에 평등해야 한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씁쓸해했다.
양동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대표는 “수형 기간이 길고 짧음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지는 것은 수준 낮은 이해다. 수형 생활 이후 ‘빨갱이’ 낙인에 취업도 안 되고 큰 고통을 받았다”면서 “현재 4·3은 더디지만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길을 걷고 있다. 과거사 해결 과정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법원이 형사보상금을 축소 결정한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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