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자료사진. 서울신문DB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공동폭행,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3명 피고인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의 한 회사에서 계장으로 일한 김씨 등은 2022년 1월 생일을 맞은 부하직원을 회사 실험실 의자에 박스테이프로 등으로 묶은 뒤 고무망치와 주먹 등으로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생일 당사자를 구타하는 악습인 일명 ‘생일빵’을 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가둬놓고 구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입사한 후 3년간 김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법원 전경. 서울신문DB
김씨의 직장 동료인 다른 피고인들은 앞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폭행 사실을 본 적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하지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씨가 항소심에서 자백하면서 위증 사실이 드러났다.
나 판사는 “김씨는 직장 안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을 주도했다”며 “나머지 피고인은 괴롭힘과 폭행에 가담하거나 법원에서 위증죄까지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