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단속
12일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경찰이 신학기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및 법규 위반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 마포경찰서가 지난 12일 오후 마포구 상암동에서 단속을 시작한 지 10여분 만에 스쿨버스 운전자 A씨가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자에 대한 조치 불이행으로 적발됐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만 13세 이하 아동이 차량에 탑승해 있는 상태였다. A씨를 적발한 경찰관은 “아이들이 하차할 때 돕는 인솔자가 있어야 하는데, 인솔자가 시간을 착각해 버스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진술서 작성 이후 추후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쿨버스 운전자가 적발된 지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인근에서 택시 운전자 B씨도 좌석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됐다. 탑승하고 있던 승객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라며 “평소에는 안전띠를 잘 착용하고 뒷자리 승객도 착용하게 한다“고 호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월별 교통사고는 4월부터 증가해 6월에 가장 많아진다. 이날 마포서 상암동과 아현동 내 어린이 보호구역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법규 위반은 총 21건으로, 음주 단속 적발 건수는 없었으나 안전띠를 미착용이 12건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
서울경찰청은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지난 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기초자치단체 등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오후 1~3시까지 서울 내 47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진행된 단속에서는 신호 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 등 297건이 적발됐다.
장대광 마포서 교통과장은 “오후 2~6시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시간대인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 학원, 공원, 놀이터 등에서 운전자의 주의가 각별히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