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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피해당한 공무원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순간 자제력을 잃고 격분해 범행한 점 등을 반영해 양형 기준의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9월 5일 오후 3시 충북 청주 흥덕구에 있는 질병관리청의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를 찾아가 보건사무관에게 “백신 예방 접종을 했는데 탈모가 심하게 생겼다”, “탈모로 정신적 피해를 많이 봤다”, “당신들도 탈모가 생겼다면 어떻게 할 것 같으냐”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협박하고 센터에 있는 탁자를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그는 지난해 1월 3일 오전 11시 5분쯤 다시 질병관리청을 찾아가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게 “백신 부작용 관련 담당자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으나 전화 통화 외에 대면 상담이 이뤄지지 않자 오후 2시 14분쯤 휘발유 20ℓ를 사 들고 재차 방문해 “선물을 가져왔다”면서 “담당자와 면담이 이뤄지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인 ‘모더나’를 접종하고 탈모가 시작되자 ‘백신 접종 부작용’이라고 보았다. 이에 그는 대전시와 관할 보건소에 이의제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백신 부작용 심의절차를 확인하려고 질병관리청을 찾았다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휘발유를 사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하면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한 범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