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광주 북부경찰서는 1일 도로교통법상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2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쯤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도로에서 전봇대를 충돌하는 단독 사고를 낸 뒤 적절한 조치 없이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는 사고 후 하루가 지난 지난달 29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 차를 몰고 나왔다”며 “처음 사고를 낸 것이라 무서워 차를 두고 자리를 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사고 전날 술을 마신 뒤 당일 오전까지 주차된 차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운전했다 사고를 낸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에 출석했을 당시 A씨의 음주 수치는 검출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야 하므로 경찰은 A씨에게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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