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감독관 협박’ 유명 강사, 검찰 송치

‘수능 감독관 협박’ 유명 강사, 검찰 송치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4-04-09 15:56
수정 2024-04-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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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 행위자로 적발했다는 이유로 감독관을 찾아가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 경찰공무원 시험 학원의 유명 강사와 그의 아내가 검찰에 송치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최근 A씨를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의 아내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터넷 검색 및 전화 통화로 피해자의 근무지를 찾아낸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수능 시험 다음날인 지난해 11월 17일 자녀의 수능 감독관이었던 교사 B씨의 근무지를 찾아가 “(당신이) 한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똑같이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고 폭언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 정문에서 ‘B교사 파면’, ‘인권침해 사례 수집 중’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약 30여분간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A씨 자녀는 수능일인 지난해 11월 16일 서울의 한 학교에서 시험 종료 벨이 울린 후 답안 작성을 하려고 했다가 감독관인 B씨에게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B씨 등 감독관 3인은 A씨 자녀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시험을 무효로 처리했다.

1인 시위 등으로 논란이 일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A씨 부부를 협박,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당시 입장문을 통해 “학교에 찾아간 부분은 백번 양보해도 제 잘못이고, 해당 선생님께 죄송하다”면서도 “저희 아이는 종료령 이후 답안을 작성한 일이 없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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