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입국한 여성 상대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주 40대 남성 덜미

관광비자로 입국한 여성 상대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주 40대 남성 덜미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04-16 10:03
수정 2024-04-1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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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 등 통해 중국인 여성 고용 단속망 피해
성매매 대금으로 최저 12만원… 최고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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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한 성매매업소의 모습.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제주시내 한 성매매업소의 모습.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제주시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9일 제주시 노형동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한국인 업주 1명(남·40대)을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제주경찰청과 합동 단속팀을 편성, 성매매 알선사이트를 모니터링하던 중 성매매로 의심되는 업소를 발견하고 단속했다.

특히 업주는 일시불상경부터 관광비자로 입국한 중국인 여성(30대)을 고용해 임차한 오피스텔에 거주하게 했다. ‘위챗’, ‘텔레그램’을 이용해 연락하는 방법으로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거주 중 제주에 내려온 이 업주는 지난해 8월 오피스텔 계약을 했으며 경찰은 지난해 11~12월쯤부터 성매매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0대 중국인의 참고인 조사를 통해 피해자를 특정했으며 현장에서 성매매 행위는 적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업주는 인터넷 성매매 알선사이트 광고를 통해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코스별 12만원에서 60만원(5시간)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서부경찰서는 점차 지능화․음성화되는 불법 성매매 행위 근절을 위해 성매매 알선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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