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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A씨는 지난해 12월 쉬는 시간에 다툼이 있던 B 학생과 C 학생을 지도하던 중 C 학생으로부터 손가락 욕설을 당했다.
당시 B 학생은 C 학생이 자신에게 욕을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다.
A씨는 사실 확인을 위해 두 학생을 복도로 불러내 지도했으며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앞으로 조심하자고 했다.
하지만 C 학생은 욕설하지않았다고 계속 주장하며 교사의 말을 무시한 채 ‘아이씨’라는 말과 함께 교실 문을 세게 닫고 들어가 버렸다.
이어 반 친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했다.
이에 A씨는 관리자와 상담 교사에게 사안을 보고했고, 상담교사가 C 학생을 만나 A씨에게 사과할 것을 제안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했다.
이후 학부모와도 상담을 실시했으나 부모는 자기 아이는 잘못이 없으니 사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결국 A씨는 교보위 개최를 신청했는데, 학교 측은 ‘교권 침해 사안이 없다’는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선생님께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학생 스스로 반성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사건 이후 모욕감과 불안·수면장애로 약물 치료 중인 A씨는 “반성이 있었다면 당연히 했을 사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사에게 하면 안 될 행동임을 위원회가 인정하면서도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심의에 필요한 참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의결하는 등 사건 처분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해당 심의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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