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 화성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서 제공
A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화성시 봉담읍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던 중 같은 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와 이별 문제를 놓고 다투다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흉기에 베인 상처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성범죄 전력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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