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일명 ‘카이스트 입틀막 강제 퇴장’ 진정 각하

국가인권위, 일명 ‘카이스트 입틀막 강제 퇴장’ 진정 각하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4-30 20:14
수정 2024-04-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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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왼쪽)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 수여식에서 대통령경호처 요원에게 강제로 퇴장당한 것과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왼쪽)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 수여식에서 대통령경호처 요원에게 강제로 퇴장당한 것과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수여식에서 일어난 졸업생 강제 퇴장 사건과 관련한 인권침해 진정을 각하했다.

인권위는 30일 사건 당사자인 신민기씨에게 통지문을 보내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와 헌법재판소 심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진정을 각하한다고 했다.

인권위법 제32조 1항5호에 따르면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재판,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신씨는 인권위 결정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본 사건은 직권남용, 체포 및 감금, 폭행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제32조 1항5호의 예외로 봐야 한다”고 했다.

당시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인 신씨는 지난 2월 16일 졸업생 신분으로 참석한 학위수여식에서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리를 질렀다가 경호원들에 의해 제압당한 뒤 퇴장당했다.

신 씨는 인권위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이의 제기 등 후속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 앞서 신씨는 지난 2월 카이스트 졸업생과 재학생 등 구성원 1146명과 함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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