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매일 폭언·압박에 시달려
부모 욕에 폭행 정황까지 드러나
“직장 내 괴롭힘의 극단적 사례”
고(故) 전영진씨 생전 모습
유족 제공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약 1년 전 불과 25살의 나이에 생을 마감한 전영진씨는 첫 직장 상사인 A씨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갑자기 유서 한 장 없이 떠난 동생의 죽음에 의문을 가진 형 영호씨는 영진씨의 휴대전화에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는 음성메시지를 발견했다.
영진씨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86건의 통화녹음을 본 영호씨는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닭대가리 같은 ×× 진짜 확 죽여벌라. 내일 아침부터 함 맞아보자. 이 거지 같은 ××아”(3월 29일), “죄송하면 다야 이 ×××아”(3월 30일), “맨날 맞고 시작할래 아침부터?”(4월 4일), “개념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4월 10일),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열두대야”(4월 19일)
“진짜 끌려가서 어디 ×× 진짜 가둬놓고 두드려 패봐? 팔다리 하나씩 잘라줘?” 등 살벌하고 무시무시한 A씨의 폭언은 5월 19일까지 하루도 빠짐없다시피 이어졌다.
폭언은 그칠 줄을 몰랐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인격 모독적인 발언들 속에서는 폭행 정황도 드러나 있었다. 심지어 A씨의 입에는 영진씨의 부모까지 오르내렸다.
사망 닷새 전도 영진씨는 “너 지금 내가 ×× 열 받는 거 지금 겨우겨우 꾹꾹 참고 있는데 진짜 눈 돌아가면 다, 니네 애미애비고 다 쫓아가 죽일 거야. 내일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아, 알았어?”라는 폭언에 시달렸다.
나흘 전 “너 전화 한 번만 더 하면 죽일 거야”라는 욕설을 들은 영진씨는 홀연히 가족들 곁을 떠났다.
고(故) 전영진씨 생전 모습
유족 제공
입사 시기를 고려하면 괴롭힘이 더 있었으리라 추정됐지만, 통화녹음과 폐쇄회로(CC)TV 일부를 토대로 밝혀낼 수 있었던 범행은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행위 4회, 협박 행위 16회,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 86회뿐이었다.
이는 공소장에 담긴 범죄사실일 뿐, 영진씨와 A씨 간 2개월 동안 이뤄진 통화 700여건 중 공소장에 담기지 않은 통화 역시 모욕적인 내용으로 가득했다.
영진씨 가족을 도운 박혜영 노무사는 “현실에서는 무슨 일을 더 당했는지 몰라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영진씨와 유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고, 만성 신장병으로 혈액투석 치료를 받아온 사정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피고인은 직장 상사로서 피해자를 전담해 업무를 가르치는 역할 등을 수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하고, 약 2개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폭언, 협박을 반복했다”고 질타했다.
장 판사는 “피해자는 거의 매일 피고인의 극심한 폭언과 압박에 시달렸다. 피고인의 각 범행 직후 불과 며칠 만에 피해자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피고인의 각 범행이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에 상당한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저히 탈출구를 찾을 수 없어 결국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두려움, 스트레스는 가늠조차 어렵다”며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갑질의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준다”고 했다.
‘훈계와 지도 명목’이라는 A씨 측 주장을 두고는 “피고인이 직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과 폭언은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과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이었고,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CCTV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은 피고인 앞에서 매우 위축되어 고개마저 들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장 판사는 “사랑하는 막내아들이자 동생인 피해자를 잃은 유족들 역시 커다란 슬픔과 비통함에 빠져 있다.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과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첫날인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소속 노무사와 회원들이 ‘슬기로운 직장생활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7.16 정연호 기자
박 노무사는 “자해 행위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과로로 말미암은 극단적 선택의 경우 인정되는 사례가 있어 다퉈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만 항소한 이 사건은 오는 30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아들의 죽음 이후 남겨진 가족들은 가해자에 대한 두려운 마음에 집 출입구마다 한 달 요금만 9만원이 넘는 폐쇄회로(CC)TV를 달았다.
형 영호씨는 “징역 2년 6개월은 솔직히 적죠. 저희 입장에서 합당한 죗값은 무기징역이죠. 사람이 죽었는데.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가해자는 다신 사회에 나오면 안 돼요. 더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장 내 괴롭힘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생기고, 처벌도 강화되길 바랄 뿐입니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