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경남 거제 한 수리조선소에서 불이 났다. 사진은 화재 현장. 2024.4.29. 경남소방본부 제공
17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당시 선박 엔진룸 폭발·화재로 화상을 입은 당시 작업자 60대 A씨가 지난 11일 오후 8시쯤 병원 치료 중 숨졌다고 밝혔다.
A씨는 하청 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7일 오전 9시 11분쯤 경남 거제시 사등면 한 조선소에서 시너로 선박 엔진룸 기름기를 세척하는 작업이 이뤄지던 중 알 수 없는 폭발과 함께 불이 나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부상자 가운데 60대 노동자 B씨는 사고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하청 업체 대표 C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다 지난 3일 숨졌다.
사고가 난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사고 직후 현장에는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시너 세척 작업 당시 인근에서 용접 작업이 이뤄졌던 점 등을 근거로 ‘작업 혼재’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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