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율 최대 5000%
485명, 약 10억 뜯어내
서울서부지검. 뉴스1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유효제)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채무자들에게 약 10억원의 초고금리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2024년 4월 채무자 485명에게 제한이율을 초과한 초고금리로 불법이자 9억 9000만원을 수수·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자 삭감 등을 조건으로 채무자들에게 받은 차명 계좌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채무자들에게 적용한 이자율은 법정 최고이자율 20%를 훌쩍 넘는 연 3000~5000%에 달했다.
앞서 경찰은 채무자 263명을 상대로 2억 9000만원의 불법 이자를 받고 채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계좌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다른 채무자 222명으로부터 약 7억원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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