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과거에도 두차례 음주운전 처벌
서울신문DB
4일 경기 과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박씨를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과천시 내 자신의 집 주변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귀가 전 골목길에 정차한 채 잠이 들었는데, 이를 이상히 본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검거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같은 날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그는 2011년 2월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고, 1997년 8월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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