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측 “내부 관련 규정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
경기 의정부시에서 음료 맛이 이상하다며 카페 매장에 음료 컵을 던지는 남성. 연합뉴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5시 40분쯤 의정부시 녹양동의 한 카페테라스에서 40대 남성 손님이 카페 업주와 키오스크를 향해 음료 컵을 던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동이 일자 카페 업주 A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내용과 문제의 장면이 담긴 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A씨는 “(손님이) 에이드 맛이 이상하다고 하셨고 술에 취한 손님들이라 다시 제조해 드렸다”며 “그러나 담배를 피우면서 음료를 던지며 ‘안 먹어’라며 욕설을 했다”고 적었다.
A씨는 “키오스크, 데크, 포스기, 제 옷 등 커피와 얼음으로 범벅되어 영업에 문제가 생겼다”며 “매장 정리하느라 홀 손님도 못 받고 배달 영업 정지도 걸었다”고 덧붙였다.
해당 남성은 의정부도시공사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논란이 일자 A씨 가게를 찾아가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상황을 확인해 발생 보고 형식으로 폭행 혐의로 사건을 접수했다”며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정부도시공사 측은 해당 직원을 내부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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