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쯤 천안의 한 유흥가 도로에서 음주 운전자를 협박해 300만원을 받는 등 1년간 천안·당진과 경기 수원 등에서 음주 운전자와 불법 체류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27차례에 걸쳐 57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이들은 새벽 시간 유흥가 주변에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운전자가 외국인일 경우 ‘불법 체류자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사실도 확인했다”며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애초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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