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누명’ 부적절 수사한 경찰서…상급기관 조사 나서

‘성범죄 누명’ 부적절 수사한 경찰서…상급기관 조사 나서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4-07-01 21:21
수정 2024-07-0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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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누명 20대 억울함 호소
남성 “경찰, 신고한 여성 말만 믿어”
신고한 50대 여성, ‘허위신고’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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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동탄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신고인의 진술에 의존해 수사를 벌이다 신고인이 ‘허위 신고’를 자백하고 나서야 입건을 취소해 비판을 받은 경찰서에 대해 상급 기관이 조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의 모든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 무리한 수사 관행이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여성청소년과는 성범죄와 청소년범죄를 수사하는 부서인데, 이번 사건과 같은 잘못이 다른 성범죄·청소년범죄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있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사건 담당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감찰 조사의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상응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관의 부적절한 언행과 태도로 시민에게 상처를 줬던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다”며 “신고인의 무고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이번 전수 조사의 계기가 된 사건은 20대 남성 A 씨가 성범죄자로 몰렸다가 누명을 벗은 것이다. A씨는 지난달 23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왔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하고,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며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등의 발언도 했다.

A 씨는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에 이 과정 전반을 녹음해 둔 파일을 올렸고, 이를 본 누리꾼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디 갔나”, “경찰은 신고한 여성의 말만 믿는가”라는 등 경찰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이 와중에 B씨는 지난달 27일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했고,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 입건 취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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