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db
검찰은 17일 대전지법 제5-3형사부 심리로 열린 A(19)군과 B(19)군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B군 측에서 1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사실을 알렸다.
A군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욕망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해 선생님들의 일상을 망가트리고 평생 상처 준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B군은 “평생 잘못을 뉘우치며 가슴속에 새기겠다”고 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평소 성실히 생활하고 원만한 교우관계를 한 데다 어떤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고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다니던 대전 모 고교 교실에서 교사의 신체 부위를 44차례 촬영하고,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뒤 3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다른 남학생 한 명도 이 영상을 공유받았으나 경찰은 공모 등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이들의 범행은 한 여교사가 화장실에 갔다가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들통이 났다.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경찰 수사 의뢰와 함께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B군 등 3명을 퇴학 조치하고, 교사 심리 치료를 진행했다. 이들은 당시 고교 3년생으로 수능을 앞두고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A에게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 B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둘 다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지만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해 유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교사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