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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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19일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11시 52분쯤 충남 아산시 배방읍의 한 단독 주택에 미리 제조한 화염병을 수차례 던져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이 나자 집에서 잠자던 B(67)씨 등 3명이 깨 밖으로 나오려 했으나 A씨가 현관문 앞에서 쇠스랑을 들고 막은 채 계속 화염병을 던졌다. 이에 B씨는 A씨와 몸싸움을 벌여 마당으로 탈출했고, 아내 C(67)씨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2m 아래로 뛰어내렸다. B씨의 노모(95)도 창문에서 뛰어내려 탈출했다. 하지만 노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 등을 받다가 끝내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A씨는 경찰에서 “20년 전 나한테 농사일을 시키고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았고, 평소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와 B씨는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이었다.
A씨는 재판에서 “화염병이 집 안으로 날아가면서 불이 꺼졌다. B씨 가족의 과실로 집에 불이 붙은 것으로 내가 화염병을 던진 것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진술했다. 즉 B씨 가족이 사상하고 집이 전소된 것은 자기 탓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만 원한을 품고 화염병을 사용해 심야 시간에 B씨 집에 불이 나 노모가 숨진 사실은 명백하다. 비록 고령이나 다른 이유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정신과 진료를 받아 와 이런 점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자수한 점을 고려했다”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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